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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상 문제 등 인정해 원심과 같이 무죄선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황모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앞선 검정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가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를 쫓았다.황씨는 문씨가 경기 시흥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자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물었다. 문씨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열고 자던 문씨를 깨웠다. 경찰은 문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경찰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문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1·2심은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문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당시 집 안에 태국인인 문씨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고 문씨가 퇴거요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또 황씨의 경우 문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한 점, 경찰이 문씨를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났더라도 주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도 살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