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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30대 무죄 확정



대법, 절차상 문제 등 인정해 원심과 같이 무죄선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황모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앞선 검정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가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를 쫓았다.

황씨는 문씨가 경기 시흥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자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물었다. 문씨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열고 자던 문씨를 깨웠다. 경찰은 문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경찰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문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문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집 안에 태국인인 문씨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고 문씨가 퇴거요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

또 황씨의 경우 문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한 점, 경찰이 문씨를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났더라도 주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도 살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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