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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칫 위험한 결과 예상"…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청학동 서당훈장이 주차문제로 욕설에 이어 차로 피해자를 치기까지 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훈장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앞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에게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눈을 2회 찌르려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