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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철회 이후 첫 공판 열려
박 교수 "명예훼손 목적 없었다" 주장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 교수 간에 책 속 표현을 두고 '사실 적시'인지'의견 표현'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책 속에서 박 교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본군과 위안부 할머니를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며 저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박 교수 측은 "위안부 문제가 밝혀진 지 25년이 흘렀다"면서 "역사학자로서 그동안 위안부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양 극단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맞섰다.양측은 이밖에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이자 협력자' '병사를 위안하는 애국적 처녀' 등 책에 나오는 표현 수십개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의견 표명'으로 대립을 이어갔다.검찰은 특히 "우리는 이 책 이후 저자의 말이 아니라 책 안의 저자와만 대화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논의가 안 된다"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책에 기술된 내용에 집중해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기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일본에 책임을 묻고자 했다고 여러차례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검찰은 박 교수를 기소하면서 박 교수가 책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적용했고, 박 교수 측은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이것이 의견 표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중점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책 내용의 사실적시 및 의견표명 여부를 포함해 또 다른 쟁점으로는 △'매춘''동지적 관계' 등 표현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고소인 개개인의 명예훼손 여부(집단표시 문제)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허위사실 인식 여부 △위법성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공판은 박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배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 마련된 기일이었다.지난 1월 박 교수는 해당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총 6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이어졌으나, 박 교수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열리게 됐다.이날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책의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에 다름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책에서 조선인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에는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박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중심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35개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한 공방만 이뤄졌다. 나머지 20개 항목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공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