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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권 위반"…유예 결정



빌뇌브루베 부르키니 금지 조치 무효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유예해야 한다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FP통신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최고 행정재판소인 참사원(Conseil d'Etat)은 26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는 이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권 등 기본적 자유권을 심각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프랑스 인권연맹(LDH)과 이슬람 혐오 반대 단체(CCIF)는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주 빌뇌브루베를 상대로 제기한 부르키니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이 니스 지역 행정법원에서 반려되자 참사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참사원은 행정법원의 앞선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즉, 빌뇌브루베의 해변에선 이제부터 부르키니 착용이 다시 허용된다.

그러나 프랑스 법제도상 참사원은 이날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잠정적으로 유예할지 여부만을 결정했으며 금지 명령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결까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프랑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명령이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여겨질시 최종 판단까지 이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참사원은 LDH와 CCIF의 항변을 들은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르키니 금지는 남동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면서 프랑스 전역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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