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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석수 특수팀 수사 착수…의혹 어디까지 밝힐까



특감 수사의뢰 건 외 다른 의혹도 수사할지 관심
이석수 특감도 소환조사 가능성…"부르면 가겠다"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의 감찰내용 유출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특별수사팀이 2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압력논란과 여론의 압박 속에 출발한 특별수사팀이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중 특수, 형사부 검사들을 충원해 팀 구성을 끝낸 뒤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우 수석 직권남용·횡령 사건 △이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사건 등 크게 두 갈래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가족기업 ㈜정강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들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아내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 배치 두달 반 뒤인 7월3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 상경의 전출은 이상철 서울청 차장 운전병의 제대(8월13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그런데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우 수석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접대비(1000만원) 차량유지비(781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측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경찰의 수사 비협조로 감찰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는 만큼 검찰수사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 6명 중 우 상경만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특별감찰관과는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어 관계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 등을 통해 강제로 수사할 수도 있다. 또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의혹들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넥슨의 우 수석의 처가 강남역 부동산 매매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우 수석의 처가 농지법 위반의혹 등을 특별감찰 범위에서 제외했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감찰관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에 대한 우 수석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 이 의혹들과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지 이틀 만인 지난달 20일 사건을 일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넘길지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24일 오전 밝혔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 위 사건들을 기존 수사부서에 남겨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시민단체의 이 특별감찰관 고발사건도 특별수사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우 수석의 처가 농지법 위반의혹을 조사한 화성시는 최근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농지 2곳 가운데 1곳이 '휴경농지'였다며 우 수석 처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조만간 1년 이내에 이 농지를 처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MBC를 통해 제기되면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 번졌다.

이후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유출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 상대방인 언론사 관계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서 부른다면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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