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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무죄'·의료법위반 '유죄'



수영선수 박태환(27)에게 도핑 금지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T병원 원장 김모씨(47·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강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성분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네비도 주사 후 박태환이 1주일 정도 걷기 어려운 근육통을 호소했고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동돼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1심은 김씨가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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