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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천초등생 시신훼손' 부모자격 없다…친권박탈"



1심서 父 징역 30년, 母 징역 20년…2심 진행중



초등학교 1학년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친부모들로부터 딸(9)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검찰이 아버지 최모씨(34)와 한모씨(34)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학대)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당시 7세)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법원에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씨와 최씨는 22일과 24일 재판부에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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