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6일 (토)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2년간 탄광서 일하다 폐암 걸린 60대 산재 불인정



법원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다"



12년 동안 탄광 지상 작업장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방모씨(6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1972~1984년 강원도의 탄광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가치가 낮은 돌인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은 방씨는 같은해 11월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방씨는 업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방씨는 지상 작업장에서 경석을 고르는 일만 하고 석탄을 깨뜨리거나 차에 싣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석탄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씨의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523  524  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