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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분 숨긴 이철성 후보자, 도로교통법위반 사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 신분을 숨겨 논란을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사면을 받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날 경찰청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받았으나 2년 뒤인 1995년 일반사면을 통해 사면 받았다. 

이 후보자는 1993년 11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휴무일 점심 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후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이 후보자의 죄는 사면됐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당시 국회 동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포함 35개의 죄 항목에 대해 사면이 실시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문회 전에 이미 인사검증 자료에 포함됐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면됐다는 점을 몇몇 의원들께 말씀드렸다"며 "사면을 통해 법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당시 음주 사실에 대해 변명에 여지가 없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송구하다"라고 해명했지만, 징계를 피하려 했다는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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