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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비틀어놨다고?"…이석수 발언에 화난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서울경찰청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감찰관이 할 말 아닌 것 같다"…요구자료도 대부분 제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경찰의 비협조를 비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감찰관은 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청와대)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청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목을 비틀어놨다고 하는 건 감찰관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며 불쾌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압력 받은 바 없고 경찰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압력설도 일축했다. 

그는 우병우 아들 의경 보직특혜 의혹 감찰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연락이나 접촉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이 감찰관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청장은 "언론에 경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이 감찰관이 요구한 61건의 자료 가운데 43건은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2건의 자료는 작성되지 않은 부존재 자료이고 나머지 6건 중 1건은 근무일지라 분량이 많아 열람하라고 했고 1건은 중복자료라고 했다. 

실제 제출을 하지 않은 자료는 4건으로 우 수석 아들의 진료기록과 외박 사유 등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했고 이 감찰관 측에 이해를 구했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이상철 차장은 이 감찰관이 차장 비서실장을 통해 청탁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데 대해 "통상적으로 볼 때 연락 받았다면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차장이 비서실장에게 청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물어봐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석수 감찰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경찰 관계자 6명 가운데 우 수석의 아들만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출석 조사 여부에 대해 우 수석 아들인 우 상경에게 직접 판단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우 상경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하루 이틀 고민하더니 안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거나 의무성이 있지 않으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상원 청장은 우 수석이 실제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 회사 정강 소유의 리스 차량에 대한 강남서 형사의 불법 차적조회 수사와 과련해선 "차적조회를 한 동기를 따져봐야 해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차적조회 여부를 인지한 시점과 대해선 "경찰청 감찰관실에서 수사 의뢰가 와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과정에서 포착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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