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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악플로 명예훼손" 누리꾼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강 변호사 명예 해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



강용석 변호사(47)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이른바 '악플'을 달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법보다 윤리와 도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기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A씨 등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 진행 중 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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