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NewsFocus/847764141_GP5J8i0d_article__12_.jpg)
<해임된 진경준 검사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9억5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49)이 결국 해임됐다. 비리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0시부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또한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로부터 사실상 2008년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은 뒤 이듬해 이를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지난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법무부는 또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1015만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진 검사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액수의 징계부가금 액수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4년 12월 무렵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았던 203만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