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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그녀 찾았다"…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증권사직원



지인 SNS 방에서 사진 받고 '찌라시' 뿌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와 전혀 상관없는 여성을 찌라시에 등장시켜 명예를 훼손한 증권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유천씨 관련 퍼온 글 하단에 '피해자라고 합니다'란 문구로 A씨(27·여)의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회사 직원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SNS 방에 인터넷 기사에서 박유천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다는 지인의 글이 게시되고, 다른 지인이 A씨의 사진을 게시하자 사진 속 인물이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생각하고 A씨를 '박유천의 그녀'로 지칭해 허위 사실을 SNS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증권가에서 여러 형태의 전단지들이 SNS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A씨가 박유천씨 성폭행 사건의 고소인으로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직업이었던 헬스트레이너를 그만두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허위 사실이 언론기사로 작성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이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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