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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우병우 직권남용 등 검찰에 수사의뢰



<이석수 특별감찰관. (뉴스1 DB)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가족기업 통한 절세 의혹 등
禹 고소·고발건 '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가능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이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의경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 규명이 첫 특별감찰 사례다. 

앞서 우 수석에게는 △넥슨의 처가 강남역 부동산 매매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아내 명의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절세 및 재산 축소 △처가 농지법 위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법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기업을 통한 절세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인사 검증 소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 배치 두달 반 뒤인 7월3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 상경의 전출은 기존 이상철 차장 운전병의 제대(8월13일)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 우 수석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접대비(1000만원), 차량유지비(781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 1억여원 이상을 사용했다. 특별감찰관은 이같은 돈을 우 수석 측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찰이 종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특별감찰 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17일 이 특별감찰관은 한 매체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에 누설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전면 반박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진행 상황을 언급한 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법 22조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한다"면서 "SNS 대화자료 수집 경위가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돼 있는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건도 해당 부서로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적용 혐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우 수석이 조선일보·경향신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로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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