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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 유출 의혹, 국기 흔드는 일…배후 의도 밝혀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 News1 황기선 기자>



"특별감찰관 본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검찰 수사 의뢰하기로 한다는 감찰 종료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과 통화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우 수석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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