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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연가 내고 출근안해…靑 강경대응엔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2016.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실상 수사지침…검찰 수사 우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은 연가를 내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이 아니라 의혹을 감찰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별감찰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라고 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우 수석이 아닌 이 특별감찰관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내용에는 이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경찰 등에 요청한 자료 협조가 잘 안되고 민정수석실의 견제로 인해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이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우 수석을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이어졌다. 누설한 것으로 지적된 '특별감찰활동 19일 만기',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정강' 등 사항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거나 특별감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조만간 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통상적 수사의뢰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서울 광화문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는 아침 일찍 자택을 나와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전날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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