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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청소녀 생리대 지원 '제2의 청년수당' 되나



9개 지자체 협의요청에 복지부 "검토후 이번주내 결론"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와 '청년수당'을 놓고 위법성 논란을 벌였던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안에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지 주목된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인천시, 전주시, 광명시 등 9개 지자체에서 협의 요청한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업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조손·장애인 가정 등 사회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의견을 이미 청취한 복지부는 각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복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고 있는데 해석에 따라 사업 내용이 중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생계급여는 의료, 주거, 교육 등 따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 생활 전반에 쓰이는 모든 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생리대 항목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답해야 하지만 생리대 살 돈을 지급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29%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복지부의 기저귀나 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 52% 정도가 생계급여 대상자"라며 "그 특수성이 인정된 것인데 생리대 역시 그럴 수 있을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생계급여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경우 보장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 재정 출처에 따라 적절성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도 청소녀 생리대 지원을 위해 2017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편성 확정 여부나 예산 규모, 사업 대상자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운영비 등으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를 구비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자체가 요청한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며 "협의 신청이 들어온 후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내로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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