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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기의 장’?…한 달 평균 30건꼴 적발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식생하던 나무들을 제거한 뒤 울퉁불퉁한 곶자왈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여기서 발생된 돌무더기들을 연접한 토지로 밀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제공) 2016.08.11/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8개월간 단속 건수, 행정처분 200건·사법처리 42건 달해
道, 미비점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 단속 추진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한 달 평균 30건꼴로 부동산 투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윤모씨(39·대전), 이모씨(41·서울)는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필지(1만460㎡)를 토지분할과 도로개설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 송모씨(63·제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3.3㎡당 8만원씩 총 2억75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 땅을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해 당국의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대형 굴삭기 2대를 동원해 해송과 팽나무 등 1800여 그루를 뽑아내고, 중장비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곶자왈 1만460㎡와 국도 5408㎡ 등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 60여일 전 본격적으로 텔레마케터 100여 명을 동원, 대전과 청주,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매광고를 벌인 뒤 지난 2월 86명에게 최초 매입금액의 10배 가까운 26억원(3.3㎡당 83만원)에 팔아넘겼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설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려 가담했던 일명 ‘떴다방’ 업자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주모자인 김모씨(55·서울시)를 비롯한 떴다방 업자 26명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광고를 낸 뒤 전화가 걸려오면 주택청약통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4~5명이 4개팀을 꾸려서 청약통장 매수와 문서 위조, 분양신청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한 세대원이 없음에도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병·의원과는 무관하게 위조하고, 세대원수를 늘려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꿈에그린 특별공급 446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등 총 12세대를 신청, 이 중 9세대를 당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처럼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5000만원 정도에 전매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뒤 1년 후에 다시 판매해 시세 차익을 보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 한화꿈에그린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 지난 2일까지 8개월간 단속된 부동산 투기 건수는 총 242건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 한 달에 30건꼴로 부동산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행정처분 사례가 3개 분야 200건, 사법처리 됐거나 처리 중인 사례가 3개 분야 42건 등이다.

행정처분 사례는 △허위신고 및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과 174건(12억7100만원) △중개업 수수료 징수 위반 1개 업소 업무정지 40일 △공동주택 사전 분양 등 주택건설업체 제재 25개 업체 등이다.

사법처리 됐거나 처리 중인 사례는 △쪼개기 분할 매각 5건 △산지불법 훼손 32건(52명) △꿈에그린아파트 등 분양 관련 단속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기능 강화방침’, ‘토지분할 제한지침’ 등을 제정해 추진한데 이어 관련 조례 개정,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투기행위 의심 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행위 의심사례 발생 건에 대해 조세, 사법기관 통보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투기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및 관련 업계의 폐단도 척결한다.

제주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업체와의 유착과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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