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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단체, 이정현 '세월호 보도 통제·개입' 고발



<순천시민단체가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의 언론 보도 통제·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6.8.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 요청"


전남 순천시민단체가 4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개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순천시민대책위)의 신임숙 집행위원장과 김태성 사무국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의 언론 보도 통제·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론단체의 녹취록에서 밝혀졌듯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한국방송(KBS)의 보도에 직접 통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이 의원은 정부의 책임 축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은 세월호 언론보도 통제 사건과 더불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정현 의원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순천시민대책위도 순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의 행동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보장하는 등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4일 '세월호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의 언론 보도 통제·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016.8.4/뉴스1© News1 지정운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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