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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명훈 전 감독 횡령 증거 없다"…'혐의없음' 결론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취소 항공권 청구는 실무자 실수…가족은 매니저 역할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63)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금을 횡령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들이 공금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고 2011년 3월 실제 탑승한 항공권이 아닌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10여년간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중복 청구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정 전 감독이 지급받은 항공료 중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의 요금을 청구한 것은 실무자가 실수로 실제 탑승한 항공권이 아닌 취소된 항공권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임의로 항공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 전 감독의 형 등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계약서에 매니저의 특성이나 역할 등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정 전 감독은 이외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럽보좌역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3만유로(3700여만원)를 부당 청구하고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를 이중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실제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 전 감독의 유럽보좌역이 존재하고 그가 정 전 감독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약서상 보좌역 비용은 서울시향에서 보조해주기로 돼 있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 전 감독에게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3950만원)를 무단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시향 재무담당 이모씨(48)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숙박료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정 전 감독의 요청으로 서울시향에서 내부논의를 거친 뒤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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