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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영장 재청구' 전부 기각…'검찰 무리수' 비판



검찰 내부서도 "혐의 입증 미흡" 회의적 시각
우병우·검찰개혁 등 국면에 '물타기' 의혹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잇따라 기각되며 검찰이 국면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관련된 증거에 비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구속영장에) 추가된 범죄사실 부분도 박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선숙·김선미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결론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1차 청구 당시 혐의 입증이 미흡해 기각됐는데 재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다.

구속수사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박선숙 의원의 경우 1차 영장 청구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다.

법원은 2차 청구에 대해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족 의혹제기에 '물타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초임 검사를 자살로 내몬 '폭력·폭언' 부장검사와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등 연이은 악재로 거센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박선숙·김선미·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재청구했다. 특히 박준영 의원의 경우 1차 청구가 기각된 지 71일 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대검찰청도 같은날 이들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다. 이번 총선 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입장을 내놓으며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기존 선거법 위반의 구속기준과 양형기준, 판례 등을 근거로 청구한 것"이라며 "1차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명이 안 됐다면 할 말이 없지만 (검찰은) 충분한 소명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범죄가 중하다는 입장은 (기각된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개편했다.

국민의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이 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찰개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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