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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TF,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요구키로




농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액기준을 선물 10만원, 식사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공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우 산업 종사자, 외식업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금액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현금 10만원, 화훼 1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등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촉진 대책 등도 마련키로 했다. 6개 품목반은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품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피해 최소화대책은 △소비촉진 △유통구조개선 △수출확대 △수급안정 △생산비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 5개 분야별로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촉진책으로는 공영 홈쇼핑을 통한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며, 유통구조 개선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포장 유통 활성화 대책 등이 추진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급 사료 대신 조사료(풀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방안이 병행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와 농업인이 추진해온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노력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실장을 단장으로 9개반, 40여명으로 구성하며, 내년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9개반은 총괄, 홍보, 유통반과 6개 품목반으로 구성된다. 6개 품목은 △한우 △인삼 △화훼·과수 △외식 △전통주 △임산물 등이다.  

김 실장은 "농촌경제연구원의 파급영향 시나리오를 갖고 수급동향과 가격변화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주산지와 소비지 등 현장에서부터 면밀한 관측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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