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직원이 동의없이 자신을 촬영한 후 하반신과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냈다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BS 연예가중계는 강 변호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을 취재하던 중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연예가중계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법무법인 직원인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장면이 연예가중계에 방송됐다.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A씨 하반신이 약 8초간 나왔고, 리포터 질문에 대답하는 A씨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채 2초간 방송에 나왔다. 영상은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라는 리포터 질문에 A씨가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A씨는 "KBS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은 후 방송에 내보냈다"며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됐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KBS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류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해당 동영상에는 A씨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 얼굴 등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방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KBS가 동의 없이 A씨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다 해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리포터 질문에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라며 "음성이 나오는 분량이 약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또 "영상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KBS가 A씨 하반신 부분을 촬영해 방영했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