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6일 (수)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강용석 로펌 직원 "동의없이 촬영·방송" KBS에 소송…패소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직원이 동의없이 자신을 촬영한 후 하반신과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냈다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BS 연예가중계는 강 변호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을 취재하던 중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연예가중계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법무법인 직원인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장면이 연예가중계에 방송됐다.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A씨 하반신이 약 8초간 나왔고, 리포터 질문에 대답하는 A씨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채 2초간 방송에 나왔다. 영상은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라는 리포터 질문에 A씨가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A씨는 "KBS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은 후 방송에 내보냈다"며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됐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KBS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류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해당 동영상에는 A씨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 얼굴 등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방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KBS가 동의 없이 A씨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다 해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리포터 질문에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라며 "음성이 나오는 분량이 약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또 "영상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KBS가 A씨 하반신 부분을 촬영해 방영했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532  533  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