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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서 제외?…오해와 진실



국회의원, 금품수수·부정청탁 적용 대상
"오해 있어 예외조항 삭제" vs "개정 사항 아냐"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개정 논의가 뜨겁다.


최근 인터넷상의 각종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특히 당초 법안 원안에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19대 국회 때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들이 자신들만 쏙 뺐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에 이에 흥분한 누리꾼들의 험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정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에 틀림없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 두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예외적용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정청탁 조항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받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금품수수와 관련 김영란법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속해서다. 다시 말해 이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도 국회의원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또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부정청탁의 경우도 △각종 인·허가 등 부정한 직무처리 △조세·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수상·포상 개입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처리 등에 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도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직분상의 특성을 고려해 '제3자의 고충 및 민원전달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민원은 물론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고충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예외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만 예외규정을 둬 '특권'을 유지토록 하는 등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내놓기도 한다.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따로 예외조항을 둔 것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역할하는 데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며 "일반 국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 제5조 2항3에 명시된 '제3자의 고충·민원전달 행위'라는 표현은 당초 원안에는 있지도 않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조문 때문에 국회의원이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행위'는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수 있어 논란을 야기한다고도 비판한다.

최근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를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낸 강효상 의원 측은 통화에서 "정당한 민원은 해당 조항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넣어 마치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며 "정부가 애초 냈던 원안(입법기능 법 적용 예외) 수준만으로도 국회 입법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외조항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는 제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 특정을 해놓은 것인데 국민들이 마치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잘못 알려져 문제"라고 지적해 법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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