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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지 아들' 폭행 관련 상대 학부모 약식 기소



최근 은퇴를 선언한 축구선수 김병지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학부모 이씨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김병지 측은 25일 "아들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을 한 상대 학부모 이 씨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병지 측은 "지난 4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이 이 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구약식(벌금2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김병지의 아들의 다툼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 군이 아들의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병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르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진실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해당 학생의 어머니와 방송 인터뷰를 했던 학교 관계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지 담당 변호사는 "이 씨가 각종 인터넷 카페와 언론을 통해 김병지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언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악성 댓글 등 후속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고소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인정과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검찰 측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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