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6일 (수)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전씨에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씨(2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작년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터뜨려 화장실 천장 등을 파손한 혐의로 일본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반 외에도 건조물 침입 및 손괴, 그리고 화약을 일본으로 밀반입한 데 따른 관세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범행 뒤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다량의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에 재입국했다"며 이는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전씨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을 뿐 테러행위를 한 건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선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535  536  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