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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 News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된 A 변호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명 결정은 변협이 2002년 명의 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이후 14년 만이다.    

변협은 A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돌려주기로 여러 차례 약정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A 변호사가 재판에 두 차례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했고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따로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금지를 어긴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변협조사 결과, A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세우고 변호사단체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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