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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품위손상' 첫 고위직



중앙징계위, 최고 수위 징계…퇴직금·연금 절반 감액
"국민신뢰 실추 등 고려"…소청심사 등 불복 가능



'민중은 개·돼지' 등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정부의 '파면' 징계가 19일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결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품위 손상'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중앙징계위에는 나 전 기획관도 직접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소명을 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민간위원이다.

당사자가 중앙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을 제기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한 중앙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자 그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벌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면서도, 퇴직급여와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징계 강도가 높다. 

이와 달리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급여·연금의 감액은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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