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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 매각' 우병우 靑수석 의혹확산…수사 불가피



<사진은 넥슨 코리아가 우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에게 구입했던  부지 위에 새로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빨간색 건물)'의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우 수석 고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의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매각'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검찰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우 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서울 강남역 근처 토지 3371.8㎡(약 1020평)를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주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다리를 놓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는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가 세운 회사며,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대학·검찰선배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08년 이씨가 사망하면서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가 전체 지분을 4분의1씩 나눠 상속받았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1326억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은 후 같은 해 10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117억엔(약 1260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넥슨코리아는 같은 달 주변 땅 133.9㎡를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으나 2012년 7월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 '리얼케이프로젝트'에 총 1505억원에 팔았다.

사옥을 짓겠다며 이 부지를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당시 취득세 67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써,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고 되판 셈이다. 

이 땅이 팔리지 않아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우 수석 처가는 부동산 매입비용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가로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인사검증 당시 넥슨주식 보유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감사원·국세청 등 정부의 사정(司正)기관을 총괄하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지휘한다. 재산명세 등에 대한 기본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처럼 거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금융계좌 추적 등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관할 구청에는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가 낀 거래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부동산 매각의혹과 관련,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해당 거래가 성사된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에 "명백한 허위보도" 반박

우 수석은 아울러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비리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매체는 19일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이어준 의혹을 받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와도 어울렸다고도 했다.

한편 우 수석은 "정 전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재차 "정 전 대표와 이씨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우 수석은 전날 부동산 매각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정주 대표와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재산형성에 문제가 있는 진 검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인사검증을 통과하게 했다"며 "또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에 관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대표, 서 대표와 관련해 "매입할 필요가 없는 (우 수석 처가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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