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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60대男, 영장 2번 기각…끝내 부인 살해 후 자살



법원 "아내, 관계 회복 원하는 상황 참작"



상습 가정 폭력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 기각 후 끝내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송모씨(62)와 부인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초와 5월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자신 때문에 폭행이 발생했다는 '피해자 증후군'을 일부 앓고 있었다"며 "법원에서는 A씨가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고, 남편 역시 A씨와 같이 사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등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11일 경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 사이 송씨는 A씨와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망날짜와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평소 A씨에게 폭행을 일삼던 송씨가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압박을 느껴 A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송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죽여줄게'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 이전에 함께 살던 전 부인을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한 결과 송씨와 A씨 시신에서 약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약물 성분은 부검 결과가 끝나고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흉기나 상해가 발견되지 않아 송씨가 약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측은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그 시점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이 많이 참작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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