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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



'포괄일죄' 형식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김정주 편의제공·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직 검사장급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1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대금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갚은 것으로 돼 있지만 갚은 돈 역시 김 대표가 제공한 돈이라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오랜 친분관계로 주식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무렵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그는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고, 등록되지 않은 벤츠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당시부터 2006년 김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을 10억여원에 다시 판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차량을 제공받은 것까지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진 검사장은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수서에는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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