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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이동찬 4000만원 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4)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씨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 사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4일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 로비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의 최측근이다.

이숨투자자문은 유사수신업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이씨를 영입해 이사 자리에 앉혔다. 이씨는 수사를 받게 된 송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도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건네받은 현직 경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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