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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주식·고급차 수수' 진경준 검사장 구속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래 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 검사장 측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리를 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교환 과정을 하나의 수뢰 범행으로 파악하고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의 시가인 8억5370만여원을 수뢰액으로 보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또 진 검사장 처남인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가 2010년 무렵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은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지난 2010년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 검사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내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남 명의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외에도 진 검사장이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에 친인척 명의로 억대 주식투자를 한 후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이를 매각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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