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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오후 12시4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뒤 서부지검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0시35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영장 기각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11일 오후 1시56분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박선숙 의원은 김 의원이 차에 올라탄 직후인 오전 0시37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지', '검찰 영장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뒤 준비된 에쿠스 차량에 올라탔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 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거의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왕 부총장과 달리 박 의원은 허위계약서 작성에만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첫 구속 의원이 나올뻔한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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