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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영유권주장 무효…국제법 위배"



中, 주권 의지만 확인한 PCA 판결…격랑의 남중국해
"9단선 근거 역사적 권리 주장 법적근거없어"
"인공섬 건설 어업방해 필리핀 주권 침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PCA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 내 해양 지역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PCA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필리핀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중재법정은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며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재 결정에 앞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재 결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관계 당사국의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과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A 성명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9단선' 내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날 PCA는 중국은 "남중국해 수역에서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양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양립할 수 없는 한 이러한 권리는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PCA는 더욱이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필리핀의 권리를 침범했다"며 "필리핀 어업과 원유 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 어선들이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막지 않는 방식"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PCA는 아울러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는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의 단위로 집합적으로 해양수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중국과 아시아 이웃국들(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군사적 긴장이 높은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특히 '피봇 투 아시아(아태 중시)' 정책으로 역내 다수 동맹국들과 핵심적인 방위 협약을 맺으며 대리인으로 나선  미국과 중국간의 직접적 대결구도가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양 세력간 대립이 첨예화할 소지가 크다.

미국은 앞서 구축함 3척을 이번 판결의 분쟁지인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근해의 14∼20해리 이내로 진입하도록 하는 등 '항행의 자유'를 들어 중국의 의지를 시험해 왔다. 이번 판결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이러한 행동에 명분을 더해줄 전망이다. 중국으로서는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은 PCA 판결이 나온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중대한 결정이며 필리핀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사이 장관은 이어 필리핀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중재 판결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 동안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냉정(sobriety)할 것을 촉구했다. 

12일(현지시간)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마카티시(市)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모인 시위대가 반(反)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 AFP=뉴스1


판결에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은 어떤 우호적 판결에 대해서도 "과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PCA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담화를 통해 "앞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은 해양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서 '법의 지배'와 힘이나 위압이 아닌 '평화적 수단' 사용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닐라 소재 드라 살르 대학의 정치 애널리스트 리처드 헤이다리안은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 국제법을 어겼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필리핀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으로 여겨져왔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주요 열강들은 중국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을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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