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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자택·구단 압수수색



"지분 40% 조건에 20억 투자했는데 못 받아" 피고소
자택, 넥센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이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50)의 자택과 구단 사무실 등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대표의 자택과 구단 사무실 등 총 4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미국 레이니어그룹의 홍성은 회장(67)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고소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서울 히어로즈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월 홍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근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 대표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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