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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4건 강제성 인정 어려워…모두 무혐의 가닥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건의 사건 모두 성관계의 강제성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4명의 성폭행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17일 각각 추가로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고소가 이어지자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하고 속옷의 정액이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성관계에 강제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8일 오후 1차례 더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이번주 말 혹은 다음주 초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박씨 추가 조사 계획은 없으나 사건을 마무리하며 더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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