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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리우行 결정, CAS 처분과 무관"



<박태환 전 수영국가대표선수>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우리 법원이 해당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과 무관한 결정임을 재확인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앞서 지난 1일 박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의 '도핑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리우올림픽 수영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내 가처분소송은 본안이 아니다. CAS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며 CAS의 잠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5일 리우올림픽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CAS의 잠정 처분이 국내 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의 서삼희 공보판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CAS의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CAS가 법원과 다르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고 싶다면 대한체육회는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은 CAS의 처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법원의 결정은 박태환 선수에게 국가대표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은 단순히 의견을 표시한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법원이 선언한 것인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과거행위인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WADA-Code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을 WADA-Code가 적용되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박태환은 올림픽국가대표 선발대회인 동아수영대회에서 일부 수영종목에서 랭킹 1위로 국가올림픽자격기록 A기준 기록을 유일하게 충족해 선발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예외 기준이 없다"며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종목에 참가할 국가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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