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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수 고(故)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호주인 환자 '위소매절제술'로 숨지게 한 혐의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사고 이후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신씨의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강 전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씨(5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여일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5일 강 전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에 대해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결론 내렸지만 강 전 원장은 "의료사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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