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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파문' 당사자… "청문회서 밝힐 것"
'세월호 보도개입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56)은 6일 청와대 차원에서 보도개입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30일 2014년 4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58)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정부비판 뉴스를 빼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홍보수석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거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KBS 상대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보도개입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2013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재판 전에도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이 (내게)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가 포인트"라며 "청문회 등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나가서 다 밝히겠다"고 여운을 남겼다.김 전 국장은 "KBS의 역할은 권력의 견제와 감시인데 과연 (이 의원 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며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뽑는 제도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시 이 의원의 전화를 보도통제나 개입으로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판) 성명서를 낸 후배 기자들과 생각은 비슷하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김 전 국장 측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KBS 측은 김 전 국장이 길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개입에 맞설 목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이후 김 전 국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길환영 사장(62)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KBS는 문제를 일으킨 길 사장을 해임하고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2014년 12월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그러나 1심은 김 전 국장의 행동이 KBS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고 KBS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길 전 사장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김 전 국장과 KBS의 다음 재판은 8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