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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딸' 신영자 '롯데家'중 첫 구속…그룹 비자금 수사 본격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2016.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70억여원 횡령·배임수재 혐의 등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면세점 등 입점 로비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롯데그룹 내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여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정 전 대표와 면세점 입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통곡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심사 중 40분에 걸쳐 신세 한탄을 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다른 회사로부터도 입점 로비명목의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아들 장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 100억원의 실제 성격은 무엇인지, 딸들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맏딸인 신 이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그룹 내 공식직함이 많은 만큼 비자금 조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이사장은 현재 호텔롯데를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의 등기임원(사내이사)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조사 대상 계열사의 등기임원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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