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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영장청구… "리베이트 공모자로 판단"



<검찰이 8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왼쪽)과 김수민(오른쪽)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ews1>


박선숙·김수민…전 과정 인지·개입 가능성 ↑
영장청구 사유 "도주보다 증거인멸 무게 실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국민의당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꼭 2주 만이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세 사람 모두 구속된다. 

◇박선숙 '실질 책임'…김수민 '인지·개입' 가능성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홍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월~5월 총선관련 활동을 할 당시 왕 부총장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왕 부총장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과 같다. 

다만 검찰은 리베이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세미클론과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왕 부총장의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중에서 박 의원이 세미클론과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이를 TF팀에 지급하고,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에 가담한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보고라인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범행에 가담한 공모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왕 부총장의 바로 윗선이 박 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의원이 리베이트 과정과 선관위에 대한 허위보전 청구행위에서 실질적인 책임자였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TF팀 구성원이자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할 이미지, 로고송 등을 개발하는 등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선거 홍보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시 비례대표후보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로서 리베이트 과정을 김 의원 역시 인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수민 의원이 지난 5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세미클론과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김 의원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당시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결국 김 의원 역시 리베이트 전 과정을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한편 박·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조미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증거인멸 시도했나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인 두 사람이 도주할 수 있는 기회는 '방탄국회'뿐이라는 점으로 볼 때 증거인멸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더 컸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정부가 이를 수리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처음 여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인 6월국회는 지난 6일 종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이른바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도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점이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도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기회를 없애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시도가 단순 허위계약서 작성 수준을 넘어섰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허위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허위보전청구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왕 부총장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왕 부총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수집한 증거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부총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이러한 태도는 구속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왕 부총장이 '부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왕 부총장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우리는 두 사람의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두 사람이 왕 부총장처럼 허위계약서 작성 외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법원의 영장발부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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