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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DNA 분석으로 끝까지 잡는다



대검, '제4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살인사건, 성범죄 등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DNA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1일 연세대 의대에서 '제4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DNA 감식 전문가 모임인 국제 법유전학회(ISFG) 부회장인 메키칠드 프린즈 미국 존제이대학 교수와 이핑 호우 중국 사천대학 교수, 루츠 뢰버 독일 샤리테대학 교수 등 외국 전문가들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프린즈 교수는 이날 미국에서 DNA 분석을 통한 성폭력 사건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명불상자 기소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DNA 분석 결과만으로 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기소가 될 경우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DNA 감정을 통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들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결백프로젝트'도 설명했다.

프린즈 교수는 "DNA는 (시간에 따른) 훼손 문제는 없다"며 정확한 방법으로 보관하면 40~50년 후에도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뢰버 교수는 통상적인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알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용의자 특정을 위해 남성만이 갖는 Y염색체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 범죄의 90%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Y염색체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Y염색체 분석의 범인 식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대검 연구관은 대검찰청과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2~2015년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소개했다.

박 연구관은 한국인 DNA 분석에 용이한 분석키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외국 의존도를 낮춰 분석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DNA 감식기술도 향상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적은 양의 액체에서 채취한 DNA에 대해 여러 번의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고 체액 식별법을 통해 정액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7회 국제 법유전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법유전학회는 전세계 84개국의 교수와 수사관, 연구원 등 120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단체다. 

검찰 관계자는 "DNA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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