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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한 번에 조회…잔액 이전·해지 간편해진다




12월부터 30만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 정리
내년 3월엔 50만원으로 확대·은행 창구서도 가능



12월부터 자기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2억3000만개.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 수가 절반(1억개, 44.7%)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보유 계좌는 5.2개로 일본(5.7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잔액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도 전체 개인계좌의 약 10분의 1에 이른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신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정리하기 까다롭고, 계좌유지수수료 등 경제적 불이익도 없어 비활동성 계좌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12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최종 입·출금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액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고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3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만 잔액을 이전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등을 고려해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잔액을 옮길 수는 없고 조회만 가능하다.

미성년자·외국인·법인 공동명의 계좌나 펀드·은행연계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 금융상품 판매계좌 등은 조회할 수 없다.

은행은 계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관리 비용으로 연간 800억원을 지출한다.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면 1년에 300억~400억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금융 사기 악용도 막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계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양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고, 일회성 정보로 날아가기 때문에 은행권이 보유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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