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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의혹' 박지원, 3년9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파기환송심, 대법 취지로 선고…檢 "실익 없다" 상고 포기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5)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네 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대로 판결 선고가 났다"며 "상고를 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3)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에 기소됐다.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9) 등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박 비대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비대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검찰과의 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2014년 8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4년 6월 라디오·일간지 등 인터뷰에서 "비선 라인이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의혹을 갖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혐의다.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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