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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이해 못하면 돈 있어도 투자 못한다



<4일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금감원, 3분기부터 적용…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발표
고령자·금융초보자, 파생결합증권 투자 전 숙려기간 도입


앞으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오는 3분기부터 고령자와 금융투자 초보자는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고위험 장외상품에 투자할 때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고위험상품은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자기 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회사 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리스크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부터 투자자는 제대로 모르는 상품에 대해 투자할 수 없다. 금융상품 투자 전에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작성하고 손익구조와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고령자와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에 투자할 때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미 홍콩 통화청(HKMA)은 2010년 비상장 구조화 상품(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투자업계와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령투자자를 위한 대책도 올해 안에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올해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보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상품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와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자율적 책임 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사전적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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