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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입점 뒷돈' 신영자 영장…6일 구속여부 결정



70억 횡령·배임수재 혐의 등…檢, 日 롯데물산 자료 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2012~2014년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등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입점 로비명목으로 뒷돈을 건네받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딸들을 면세컨설팅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딸들 명의로 급여를 받아 거액의 세금를 포탈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기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bnf통상에 면세점 입점 컨설팅을 맡기고 매출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장씨는 bnf통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급여 명목의 돈 10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신 이사장 혐의에 장씨가 돈을 받아챙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조금 더 살핀 뒤 혐의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해 정 전 대표와의 '창구' 역할을 한 브로커 한모씨(59) 등과의 대질신문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케미칼과 일본 롯데물산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일본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원료를 수입하면서 원료 수입과는 관계없는 계열사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 명목의 자금을 일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16일 일본 롯데물산과의 거래·자금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롯데케미칼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 측은 같은 달 28일 "일본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 측이) 일본 롯데물산에 한정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본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3일 일본에서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의혹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신 이사장이 연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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