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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집유 확정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유죄, 사기혐의는 무죄
1500여명 상대로 16억 챙겨



말기암 환자에게 '소금물 관장'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목사 부부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인 강모씨(65)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조씨 부부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연치유교육'이란 합숙교육을 하면서 1571명에게 소금물 관장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16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존에 먹던 약을 못 먹게 하고 단식을 하게 하면서 소금만 먹게 했다. 매실원액과 올리브기름을 혼합한 액체를 '간클리닉'이라며 마시게 하기도 했다.

조씨 부부는 홍보 과정에서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야구선수 고(故) 최동원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조씨 부부의 기망행위로 교육비나 치료비를 낸 게 아니라 강씨의 저서로 알게 된 치유법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참가자 중 일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일부 행위는 치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사기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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