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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다"…무속인·친모에 10년간 폭행당한 남매



무속신앙에 빠진 엄마와 무당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부산지역의 한 남매가 10년 만에 학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남매를 격리조치한 뒤 엄마와 무속인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매인 A(17)양과 B(23)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10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친모 이모씨(47·여)와 무속인 최모씨(40·여)였다.

엄마 이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무속인 최씨와 동거하면서 지냈고 이후에도 연립주택을 마련해 주택 1층과 2층에 함께 살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가깝게 지냈다. 

엄마가 무속인 최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길 정도로 맹신하게 되면서 남매의 비극은 시작됐다.   

무속인 최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를 시킨 뒤 북채로 손이나 등, 허벅지 부위를 때렸고 엄마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엄마는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조퇴를 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게 막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딸에게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며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삭발시켰다. 

경찰조사 결과 남매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엄마와 무속인에 의해 무차별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속인 최씨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않는다" "귀신에 씌었다"며 남매를 폭행하거나 굿을 할 때 사용하는 흉기로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남매는 무당 최씨가 귀신을 쫒는다며 엄마를 발가벗긴 채 흉기를 들이미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심한 폭행을 거듭 당하자 견디다 못해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양과 B씨는 어릴 때부터 친모와 무속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보니 맞는 일에 익숙해져 쉽게 신고한다거나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엄마와 무속인에 대해 남매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보호센터에 인계해 곧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엄마로부터 신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탓에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던 남매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남매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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