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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필요"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구속)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구속)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에 걸린 금액이 큰 데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 했다는 판단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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